전통문화재사찰 삼천사

연등회 이사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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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전

저희 이사회는 삼천사 연등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, 정관 제4장 제25조 ~ 제31조를 두고 이사회 구성, 회의, 의결사항 등
연등회 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사회 구성 및 활동규약

구성
(정관 제25조)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로 구성하며
  • ② 정기 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회의 소집
(제 26조)
  • 회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①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이상 요청이 있을 때
  •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의결사항, 일시 등을 이사와
  •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의결사항
(정관 제28조)
  •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  • 1. 사업계획수립
  • 2. 예산ㆍ결산의 심의, 승인
  • 3. 임원의 추천, 선출
  • 4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5.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  • 6. 고문, 자문위원, 지도위원의 추천
  • 7. 기타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

이사회 개최사항

  • 2017.04.01
  • 설립을 위한 모임 실시 설립목적과 모임의 이름과 설립에 필요한 내용 논의
  • 2017.05.27
  • 임시이사회 (1분기)
  • – 설립을 위한 단체명칭 논의 및 의장(회장) 선출과 정관제정을 위한 논의
  • 2017.06.17
  • 설립 총회 개최(2분기)
  • – 회장 선출 및 임원 선임 / 정관 제정
  • 2017.09.09
  • 3분기 이사회
  • – 삼천사연등회 비전 및 사업 방향 설정 및 하반기 행사계획 및 조직도 개편
  • 2017.12.17
  • 4분기 이사회
  • – 2017년 삼천사연등회 사업에 적극 협조한 의원 표창
  • – 2017년 사업경과 보고 및 집행 내역 보고
  • – 2018년 사업계획 논의
  • 2018.02.09
  • 2018년 1분기 이사회
  • – 2017년 결산보고 및 사업실적 보고 및 감사보고
  • – 2018년 예산 의결 및 사업계획